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의 소송비 대납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15명에 대해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첫 증인신문 대상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6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 2회공판준비기일에서 "내년 1월 2일 첫 공판을 진행하고, 1월 9일 2회 공판에서 이 전 부회장 증인신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1월 11일 3회 공판에서는 강경호 다스 사장, 권영미 전 홍은프레닝 대표이사를, 같은날 4회 공판에서는 제승완 전 대통령 총무2비서관을 각각 증인신문한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첫 증인인 이 전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삼성이 이 전 대통령의 미국 소송비용을 대납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당초 신청한 22명 증인 중 4명을 이날 철회했다. 남은 18명 중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 김희중·임재현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의 지위나 쟁점과 관련성, 입증 필요성을 감안했고 진행 경과를 봐서 여유가 있으면 다시 (증인신
다음달 2일 열리는 1회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이 각각 1시간씩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항소 이유를 밝힌다. 이날 이 전 대통령도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채종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