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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6일 시민단체·전문가·택시업계·언론 등의 의견을 이같은 요금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요금조정안에 따르면 기본요금 인상 외에 거리요금을 기존보다 10m 축소한 132m당 100원, 시간요금을 4초 단축한 31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했다. '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을 6500원(1500원↑) 인상하고 거리요금은 151m당 200원(13m 축소), 시간요금은 36초당 200원(3초 축소)으로 변경했다.
'외국인관광택시'는 지난 2009년 도입당시 요금체계가 현재까지 유지된 만큼 이번 중형택시 인상률을 적용해 구간 및 대절요금을 인상했으며, '소형택시'는 운행하는 택시가 없어 요금제를 폐지했다.
또한 플랫폼사의 다양한 서비스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일반호출료(주간 1000원, 야간 2000원) 외에 시의 승인을 받은 서비스 형태 및 플랫폼 등에 대해서는 주간 2000원, 야간 3000원까지 호출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다.
서울시는 시의회 의견청취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반영해 요금조정 내부방침을 마련한 후 관련 규정에 의한 택시요금의 조정절차에 따라 택시조합에 요금조정 방침을 통보하고 변경신고 및 수리절차를 거칠 계
이와 함께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보하기 위해 택시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의 준수여부도 요금인상 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협약서에는 요금인상 후 6개월간 납입기준금 동결, 동결 후 실제 수입증가분만큼 납입기준금 인상하고 인상된 납입기준금은 간접비를 제외한 전액을 운전자에게 배분하는 내용이 담겼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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