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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출시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연령과 세대주 요건을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 특화 상품인 이 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은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국토부는 '무주택 세대주'에 더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 연령도 기존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에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확대했다.
이번 개선 조치에 따라 병역이나 학업 등으로 인해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 현실을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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