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미호천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은 H5N3형 저병원성 바이러스인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충북도는 오늘(23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이런 통보를 받고 예찰 지역 내 가금 농가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다만 혹시 있을지 모를 잔존 바이러스의 농가 유입 차단을 위해
도는 지난 19일 미호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 항원이 검출되자 반경 10㎞를 야생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설정하고 닭 사육 농가(12호·54만5천 마리) 이동제한, 감수성 가금 임상 예찰, 검출지 출입 통제, 주변 둔치·농로 소독 등 조치를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