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의 딸들은 김 씨가 "아빠가 아닌 살인자"라며,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0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김 모 씨.
▶ 인터뷰 : 김 모 씨 / 피의자
- "왜 범행 저지르셨어요?"
- "죄송합니다."
첫 재판에서 검찰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김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를 수년간 괴롭히다 결국 잔혹하게 살해해 가족 등에게 큰 피해를 줬고, 재범의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에서 "아이들과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딸은 김 씨가 사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널리 퍼뜨려 달라며 인터넷 사이트에 김 씨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딸
- "만약에 감형이 돼서 나중에 나온다면, 아무 일 없단 듯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조차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법정에서 딸은 "한 때 아버지라 불렀지만, 이제는 엄마를 저세상으로 보낸 살인자"라며 "법이 정한 최고 벌을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5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accent@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