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재판을 받던 60대 성폭력 피고인이 농약을 마셨습니다.
오늘(21일) 오전 10시 25분쯤 광주지방법원 한 법정에서 61살 A 씨가 1심 선고 공판 진행 도중 농약을 마셨습니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던 A 씨는 1심에서
A 씨는 법원 관계자와 119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은 뒤 인근 대학병원에 이송됐습니다.
한편, A 씨는 당뇨 질환으로 인해 남성 발기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성폭력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무고를 당했다고 억울함을 주장해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