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술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50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 30분쯤 군산시 나운동의 한 술집에서 석유 난로를 넘어뜨린 뒤 종이 상자를 던져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난로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불씨가 번졌으나, 옆자리에 있던 손님이 소화기로 진화해 피해는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술을 마시다 잠이 든 A 씨는 "그만 집에 가자"며 아내가 깨우자 홧김
A 씨는 "자는데 갑자기 깨우니 화가 났다. 술을 많이 마셨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난로를 넘어뜨린 뒤 바로 일으켜 세우지 않았고 종이를 집어 던지기도 했다"며 "술집에 불을 지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