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6860만 원을 넘지 않고, 4인가족 기준 월 수입액이 184만5414원 이하이며, 병역법 시행령 130조 가족 부양비율을 모두 충족해야 병역을 면제 받게 됩니다.
병무청은 오늘(18일) 내년에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재산액과 월 수입액 기준을 이같이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생계 곤란 사유로 병역면제를 받으려면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
신청방법은 거주지 지방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병무민원상담소로 문의하면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