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어머니가 아파트 분양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상대방을 협박해 계약금의 10배가 넘는 돈을 뜯어낸 50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03년 2월 피해자 B 씨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아파트 2채를 분양받아 주겠다며 계약금 명목으로 1천650만원을 받아 간 후, 아파트를 분양받아 주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자 어머니, 동생과 함께 B 씨를 협박해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했습니다.
A 씨 등은 B 씨 남편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아파트 2채에 해당하는 돈을 주지 않으면 남편이 직장에 다니지 못하도록
재판부는 "갈취 규모가 작지 않고 죄질도 불량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공범인 피고인 모친과 동생이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