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이정현(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오늘(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회의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을 위해 제정된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