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법정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정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오늘(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조 전 청장은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와 직접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저는 경찰에 대해 허위사실이나 왜곡된 사실로 비난하면 적극 대응하라 이야기했다"며 "경찰청 특별수사단에서 이것을 정치공작·댓글 공작으로 몰아가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는 정부 정책 옹호나 여당 지지, 야당 비난을 하라고 한 적이 없다"며 "검찰 수사기록에 나타난 댓글 대응 이슈 181개 가운데 경찰 이슈가 아닌 게 없는데, 그게 어떻게 정부 정책 옹호이고 정치관여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질서유지를 위한 댓글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경찰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한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조 전 청장의 변호인도 "피고인의 행위는 대부분 경찰 업무와 직·간접적 관련이 있었다"며 "검찰과 피고인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경찰법에 따라 청장 지시를 받은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안·정보·홍보 등 휘하 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 3만7천여건을 온라인 공간에 달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경찰의 대응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
조 전 청장 개인의 청문회나 각종 발언을 둘러싼 논란, 경찰이 추진한 시책과 관련한 비판 여론에도 이런 방식의 대응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