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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금까지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85명 중 2명을 난민 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난민 인정을 받은 2명은 언론인 출신이다.
이들은 후티 반군과 관련한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게시해 납치, 살해협박 등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출입국청은 "이들이 제출한 진술과 자료를 면밀히 검증하고 관계기관 신원검증도 거쳐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교육, 생활 등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법무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한국어 교육 등 사회통합프로그램도
현재 난민법상 난민 인정 사유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정치적 견해 이유'로 이번 난민 인정을 받은 2명은 '정치적 견해 이유'에 해당한다.
앞서 올해 상반기 제주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은 총 484명이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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