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소방관이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10일) 제주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전 8시쯤 서귀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95%였습니다.
A 씨는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A 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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