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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형사합의부(김종혁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사체유기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아들(19)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7월 18일 영덕 자신의 밭에서 물 사용 문제로 이웃 주민과 다투다가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차에 싣고 계곡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이씨 아들은 아버지가 주민을 살해한 사실을 알면서도 시신 유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생명이 희생됐고 피해자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점을 고려하면 중
이어 이씨 아들에 대해서는 "아버지 지시를 거절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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