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환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6년 간 다른 병원에서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처방받은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간호조무사 36살 이 모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3년 6월 14일부터 올해 10월 30일까지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 스틸녹스(졸피뎀 성분 수면유도제) 1만7천160정을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간 서울 병·의원 3곳에서 근무한 이 씨는 환자 43명의 개인정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거나 메모한 뒤 다른 병원에서 개인정보를 도용해 스틸녹스를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의 범행은 한 피해자가 이미 다른 병원에서 처방을 받았다는 이유로 스틸녹스 처방을 거부당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조사결과 이 씨는 2005년부터 불면증으로 졸피뎀을 복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내성과 의존성이 점차 강해지자 더
이 씨는 타인의 개인정보로 처방받은 졸피뎀을 하루에 5~10정씩 복용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에서 환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인의 마약류 복용과 개인정보 도용에 대해서 앞으로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