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수사 당시 유우성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의 변호인 접견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정보원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권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에게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권씨는 이날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신병처리 지침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고, 수사 수행에 필요성이 있다는
이어 "가혹 행위로 이뤄질 수도 있고, 그것을 의심케 하는 정황도 있다"며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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