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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4일 오전 1시 30분께 포항시 남구 효자동 효자사거리 인근에서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A(47)경위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가 나왔다.
경찰은 A경위를 대기 발령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16일 B경위가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로 북구 흥해읍 남송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는 사고를 낸 이후에도 운전을 시도했으나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8월에는 C경장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쉬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에 적발됐다.
아울러 지난해 7월에도 D경사가 술을 마시고
이에 대해 포항의 한 시민은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연이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은 기강해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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