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특감반 출신 김 모 수사관이 사건을 알아본 건 맞지만 수사팀을 만난 것도 아니고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에 석연치 않은 정황도 많아 여전히 의문점이 남습니다.
조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김 모 수사관의 수사 개입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김 수사관이 수사팀을 찾아온 것은 맞지만, 수사팀 관계자와 만남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수사관이 신분을 밝히고 수사지원팀 직원을 만났지만, 콕 짚어 지인인 최 씨와 관련한 수사 상황을 캐묻거나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찰 수사 결과에 의문점이 많이 남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무원 비위 사건은 곧바로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데 최 씨 사건에 연루된 국토부 김 서기관의 비위는 수사 기간 내내 통보되지 않았다는 점이 석연치 않습니다.
같은 뇌물 사건이지만 전 국토부 국장은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김 서기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신청조차 안 한 것도 의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김 서기관은 수사를 받으면서도 올 10월 인사에서 승진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음주 등 현행범 체포는 바로 기관 통보하지만 비리 수사는 혐의가 입증될 때까지 통보하지 않는다"면서 "현직 공무원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어 영장을 신청 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스탠딩 : 조성진 / 기자
- "공은 이제 검찰로 넘어갔지만, 석연치 않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