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이른바 '유치원3법'을 놓고 여야가 어제 법안 심사를 벌였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제(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정안을 병합해 심사했습니다.
앞서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유치원 3법 통과 시 집단폐원'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폐원 시 강경 대응'이라는 초강수를 던지면서 유치원 3법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상태였습니다.
이날 주요 쟁점은 정부에서 주는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여부, 교육비 회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여부,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및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 범위 등이었습니다.
최대 쟁점인 사립유치원 교육비 회계 처리 방식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자금을 국가관리로 일원화할 것을, 자유한국당은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교육목적 교비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절충안으로 '회계시스템 일원화'와 '지원금 형태 유지'를 제안하기도 했다. 회계시스템 일원화는 민주당의 안을, 지원금의 경우 보조금으로 전환하
교육위 법안소위는 공방을 이어가다가 본회의 개최 등을 이유로 오후 4시 전 정회했지만 이날 속개되지 않았습니다.
법안소위는 다음날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법안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