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도심 사대문 안 차량 운행 속도가 최대 시속 50㎞ 이하로 제한됩니다.
서울시는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서울 사대문 안 차량 제한속도를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낮춘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최대 60㎞/h였습니다.
적용도로는 사직로∼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장충단로∼퇴계로∼통일로로 둘러싸인 사대문 안과 청계천로 전체구간(청계1가∼서울시설공단 교차로) 등
서울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내년 3월까지 발광다이오드(LED) 표지, 노면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공사를 진행합니다.
경찰 단속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집니다.
경찰은 서울시 공사 완료 후 3개월 유예기간 동안 기존 제한속도 기준으로 단속하고, 이후부터는 변경된 속도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