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끼어든 차를 쫓아가 급정거시킨 뒤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법원이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실상 사고를 내지 않고 위협만 가한 보복운전 사례에 통상 내려졌던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법원이 이 같은 범행에 예전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습니다.
A씨는 작년 3월 17일 오전 0시 47분쯤 자신의 차를 운전해 서울 한강대교 부근 올림픽대로를 지나던 중 B씨가 몰던 택시가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했습니다.
B씨의 택시를 따라가며 경적을 울리며 전조등을 켰고, B씨가 이를 피해 차로를 변경하자 그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했습니다.
이후 차에서 내린 A씨는 택시로 다가가 "운전을 그따위로 하느냐"며 욕설을 했습니다.
A씨의 보복운전으로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으나, 이로 인한 상해 등 다른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과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사실상 사고가 나지 않은 보복폭행 사례로, 과거에는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하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을 것"이라며 "법원이 더 엄격한 잣대로 보복운전을 판단하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달 초에는 이 사건과 비슷하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보복운전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서울 사당역 인근에서 갑자기 끼
당시 C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끝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협박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