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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29일 전 전 대통령이 낸 광주고법의 관할이전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원심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할이전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관할이전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불복할 수 없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등에만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 재판부는 "기록을 살펴봐도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헌법과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고 기각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집필한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고령으로 광주까지 갈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서류 검토 등을 이유로 두 차례 더 연기신청을 해 지난 8월 27일에서야 첫 재판이 열렸다.
그러나 첫 공판에서도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불출석한 후 법원에 관할
하지만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달 2일 "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사유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광주지법에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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