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조치 때 운행 제한을 받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총 269만 대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디비(DB) 기술위원회에서 269만여 대의 차량을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의 등록 자동차 2천304만여 대 가운에 11%가 넘는 수치입니다.
5등급 차량은 경유차가 266만여 대로 가장 많았고, 휘발유차와 LPG차는 3만여 대입니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운행이 제한됩니다.
실제 내년에 운행제한을 받는 차량은 서울, 경기, 인천에 등록된 5등급 차량 백만 대입니다.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5등급 차량을 몰다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다만 5등급 차량이라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DPF를 부착하는 등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은 운행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본인 차량이
5등급 차량에 대한 정보는 12월 1일 운영에 들어가는 콜센터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5등급 차량이 운행을 멈추면 자동차 분야에서 1일 배출량(106톤)의 52%인 55톤의 미세먼지 배출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