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황천모(61) 상주시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어제(29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황 시장에 대한 영장심사에서 "시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도주 우려가 없고 상당한 증거가 수집돼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선거 때 선거캠프 관
앞서 지난 21일에는 한 사업가에게서 법정수당 외 수당 1천200만 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당시 황 시장 후보 캠프 사무장을 구속했습니다.
이와 관련 황 시장은 금품 제공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