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 선린동 고층 오피스텔 건축 허가 과정이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중구청은 선린동에 추진중인 오피스텔 건립 사업과 관련해 지난 2016년 12월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로 건축 허가를 내줬다. 이어 올 6월에는 지하 4층, 지상 29층 규모로 설계변경을 승인했다.
문제는 해당 부지의 경우 도시관리계획(개항기 근대건축물 지구단위계획구역)상 6층 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조망권 확보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인천시 감사결과 중구청은 지난 2016년 첫 건축 허가 당시 높이 제한에 대해 심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당시 중구 건축팀장이 도시관리국장 및 부구청장과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심의 방법을 서면 심의로 결정했고, 건축과장으로 승진한 뒤에 건축 허가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인천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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