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서울교통공사가 무기계약직 12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 이에 반발한 정규직 직원들이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었죠.
노노 갈등으로 비치던 이 소송은 '고용 세습' 논란까지 맞물리면서 큰 관심을 끌었는데, 법원은 이번 사안이 행정소송의 대상조차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정규직 전환이 그대로 유효하다는 거죠.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2년 전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외주업체 직원이 숨진 구의역 사고.
이후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화 논의가 시작됐고, 지난 3월에는 노사합의에 따라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정규직 직원들과 공채에 떨어진 수험생들이 반발했습니다.
이들 중 5백여 명이 정규직 전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필기시험을 치르고 입사한 정규직 직원들과 면접 등만으로 회사에 들어온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같은 대우를 받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특히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가운데 100명 이상은 직원들의 친인척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고용 세습 의혹까지 불러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정규직 전환은 노사합의에 따른 것이고, 교통공사는 행정소송 대상도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패소한 정규직 직원와 수험생들은 침해된 기본권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민사소송 등 다른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조기현 / 변호사
- "단지 행정 재판으로 다툴 수 없는 사안이라고 봐서 각하된 것이기 때문에…더욱이 헌법소원으로라도 본안 판단을 받아야 마땅…"
이번 선고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비정규직 직원들을 계속 정규직으로 고용하게 됐습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