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황상민 전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가 해임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황 전 교수가 "해임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청구 기각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연세대는 2016년 1월 황 전 교수가 2004년 설립한 회사의 연구이사로 재직하면서 연구비를 받아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황 전 교수를 해임했습니다.
이후 황 전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학교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황 전 교수는 회사의 예산과 결산을 보고받고, 소속 연구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했다"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전 교수가 급여나 배당을 받지는 않았지만,
대법원도 "학문의 자유, 교원 지위 법정주의 등의 법리를 따져봐도 원심판결이 옳다"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