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된 아들이 울 때마다 방바닥에 내던지는 등 수차례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2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민 판사는 A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11시쯤 생후 6개월 된 아들 B 군이 잠을 안 자고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안고 있던 B 군을 방바닥에 던져 발작·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B 군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사흘 전에도 B 군이 잠을 안 자고 보채자 손으로 볼을 3회 정도 꼬집어 학대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아내와 금전적인 문제로 헤어진 후 지난해 6월 26일부터 B 군과 이복형제 2명을 홀로 키워 왔습니다. A 씨는 '양육이 힘들다'는 이유로 B 군이 울 때마다 방바닥에 수시로 던지는 학대행위를 해
민 판사는 "아동학대 행위는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과정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영향을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큰 범죄"라며 "보호·훈육할 책임이 있는 친권자가 자신에게 모든 것을 의지해 살아가는 피보호 아동을 학대하고 폭행하는 것은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