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을 제작·배포하거나 음란물을 조직적으로 웹하드에 재유포한 웹하드 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사수대는 지난 8월 13일부터 지난 20일까지 100일간 사이버 성폭력 특별단속을 벌여 61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아동음란물을 제작·배포한 A(31·경기 광주)씨를 구속하고 웹하드 업체 대표 B(39·서울)씨 등 6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 기간 불법 음란사이트 2곳을 폐쇄하고 음란물 60만건을 삭제·차단했다.
A씨는 아동이 출연하는 불법 음란물을 촬영 후 이를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웹하드 업체 대표 B씨는 직원과 공모해 해외 음란물사이트에 회원 가입 후 다운로드 한 음란물을 직원과 헤비업로더
경찰이 B씨에게서 압수한 음란물은 76TB(테라바이트) 분량이며, 11만6000여건을 삭제하거나 차단했다.또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음란물 40만개를 게시해 76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C(36)씨도 불구속 입건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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