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열린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재판 시각보다 20분 이른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조 회장은 혐의 인정 여부와 특혜 채용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등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조 회장의 변호인은 공판에서 합격권이 아닌 지원자를 합격시키하거나 남녀비율을 인위적으로 맞추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 재직 시
특히 2016년 라응찬 전 회장으로부터 자신의 조카 손자를 입사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부정 합격시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고정수 / kjs09@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