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동급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숨진 중학생의 패딩점퍼를 가해 학생이 입고 법원에 출석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해당 점퍼를 압수해 유족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가해 학생들이 점퍼를 빼앗은 점이 확인될 경우 절도죄나 강도죄 등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전망이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한 가해 학생 4명 중 A(14)군이 입고 있던 피해자 B(14·사망)군의 패딩점퍼를 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압수물 환부 절차에 따라 해당 점퍼를 조만간 유족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경찰이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A군은 사건 발생 이틀 전인 지난 11일 저녁부터 B군의 패딩점퍼를 입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군은 경찰에서 "집 앞에서 B군과 서로 점퍼를 바꿔 입었다"며 "강제로 빼앗아 입은 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A군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학생들도 같은 진술을 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강제성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A군 등의 주장과는 다르게 B군의 점퍼를 빼앗아 입은 사실이 확인되면 절도죄나 강도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앞서 A군은 지난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할 당시 숨진 B군의 패딩점퍼를 입고 있어 논란이 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A군 등이 B군의 전자담배를 빼앗고 집단 폭행한 사실을 파악해 공동공갈 및 공동상해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 중 2명이 주고 받은 SNS 메시지를 토대로 B군을 폭행하기로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과거부터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했는지는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 등 남녀 중학생 4명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B군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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