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급매물이나 분양권에 투자하면 큰 수익이 남을 거라고 속여 이웃사촌에게 18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동산 중개보조원 배 모(59)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일하는 배 씨는 2015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아파트 급매물과 분양권에 함께 투자한 뒤 수익금을 나누자고 속여 지인 8명에게 175억2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전세보증금이나 부동산 매매 잔금이 급히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이익금을 더해 돌려주겠다며 2014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명에게 11억8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습니다.
배 씨는 이에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신규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을 먼저 투자한 이들 중 일부에게 이익금으로 주는 '돌려막기' 식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같은 동네에 살며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하던 사이로 피해자들은 경제적인 손해는 물론 정신적 충격이 큰 상태다"라며 "현재 피해액 상당 부분은 변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배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이 지급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