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문제로 갈등을 빚다 아내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5일)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모(25) 씨에게 1심처럼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피
앞서 조 씨는 작년 11월 이혼 소송 조정 중인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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