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끝에 출범한 사법개혁특위가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선 대법원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특별재판부 도입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여야 양측에서 뭇매를 맞았는데, 자유한국당만 적극 엄호에 나섰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대법원은 사법농단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안철상 / 법원행정처장
- "재판을 위한 특별한 사람을 뽑아서 재판을 맡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헌법상 근거가 없고, 위헌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의혹과 관련된 법관을 피해 기존 법원에서 충분히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질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인터뷰 :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 "빈사상태의 사법부에 산소호흡기를 대자는 겁니다. 왜 특검은 되고 특별재판은 안 됩니까."
▶ 인터뷰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건 관계자한테 배당돼도 무작위로만 배당하면 되는 겁니까? 언제 법원이 그렇게 (문제 법관) 기피 회피 제대로 했습니까!"
반면 자유한국당만 적극 엄호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이철규 / 자유한국당 의원
- "법원을 송두리째 불신하고 새로운 재판부를 만든다면 우리가 얻는 것도 있겠지만 잃어버리는 것도 있겠죠?"
이런 가운데 박상기 법무장관은 "독립성이 보장된 재판부가 구성돼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