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은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등에게 금품을 뿌린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을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회장은 지난 2월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의원 9
박 회장 측은 의례적인 명절 선물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최종 확정되면 박 회장은 임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 이기종 / mbnlkj@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