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중국인 등이 운전면허를 부정하게 발급받은 과정에 관여한 시험감독관과 브로커, 부정응시자 등 5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감독관 A 씨와 브로커 B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들 시험감독관은 2013년 4월 1일부터 올해 2월 22일까지 금품 등을 받고 면허를 부정하게 발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브로커에게 금품 등을 받은 시험관은 PC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 시험 등 단계별로 부정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문맹(文盲)의 경우 별도의 확인 절차가 없고, 일반인 시험 시간보다 40분이 더 주어지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다수의 수험생이 먼저 퇴장하면 부정응시자에게 따로 필기시험 답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기능시험에서는 안전요원이 코스를 점검(테스트 주행)한 것을 응시자가 기능시험을 본 것처럼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도로주행에서는 전체 57
경찰은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처벌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며 정당한 방식으로 면허를 취득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