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경찰서는 지인이 음주운전 신고를 했다고 오해해 살인을 예고한 혐의(살인예비)로 59세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40분쯤 B 씨 집을 찾아가 B 씨 부인에게 "흉기로 죽이겠다"고 협박 후 B 씨가 없자 인근 식당을 찾아 "B 씨 어딨냐? B 씨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소란
지난 8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A 씨는 당시 같이 술을 마신 동네 지인 63세 B 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오해해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B 씨 신고로 면허가 취소돼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