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다수안이 아닌 복수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15일 공청회를 열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정부안'을 복수로 공개하고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의 야당에서는 단일안 제시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복수안을 국회에 제시할 전망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소득대체율(가입자의 생애 평균소득과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높여서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쪽과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쪽으로 갈려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은 이렇게 나뉜 국민 여론을 반영해 단일안보다는 '재정안정화 방안'과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등 크게 2가지 형태로 나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재정안정화방안의 경우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지 않고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춰서 2028년 40%로 떨어뜨리도록 한 현행 국민연금법 규정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5%까지 6%포인트 넘게 올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은 소득대체율을 올려서 '전 국민을 위한 안정적인 노후소득원'을 지향하는 국민연금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첫 번째로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을 더는 낮추지 않고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거나 두 번째로 소득대체율을 45%에서 50%로 끌어올리고, 보험료율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득보장강화안이든,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이든 그 어느 쪽이든 보험료율은 지금보다 오르게 됩니다.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올라 지난 1998년부터 지금까지 20년간 9%를 넘지 못
한편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복지부가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하고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그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달 12일 발족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국회의 양해 아래 종합운영계획을 11월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