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저유소 풍등 화재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총 5명을 입건하는 선에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기북부경찰청과 고양경찰서는 고양저유소 풍등 화재사건과 관련해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장 A씨(51), 안전부장 B씨(56), 안전차장 C씨(57)를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설치되지 않은 화염방지기가 제대로 설치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전직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D씨(60·2014년 당시 6급), 저유소 뒤편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화재를 일으킨 스크랑카인 E씨(27)를 불구속 입건했다. E씨에게는 중실화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지난달 7일 오전 10시 56분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옥외탱크 14기 중 하나인 휘발유
[고양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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