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째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해 물의를 빚은 오평근 전북도의원(전주시 제2선거구)이 또다른 대형 유치원 대표도 겸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지난달 오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겸직이 금지된 어린이집 대표직을 9년째 유지하다 언론의 지적을 받고 대표직 사임과 함께 어린이집 폐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5일) 유치원 알리미 홈페이지 (e-childschoolinfo.mest.go.kr)에 따르면 오 의원이 대표인 전주시 S 유치원은 만3∼5세 아동 238명이 다니는 '대형급'으로 지난 2009년 개원했습니다.
S 유치원 원장은 오 의원의 부인이 맡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유치원은 개원 이후 매년 7억∼10억 원가량의 보조금을 받아왔습니다.
최근 5년간 이 유치원에 지급된 보조금은 2013년 7억 6천만 원, 2014년 8억 8천만 원, 2015년 8억 9천만 원, 2016년 9억 1천만 원, 2017년 9억 원입니다.
올해는 10월까지 8억 원이며 연말에는 1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금은 2017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국비와 지방비, 이후에는 국비로 지원됐습니다.
하지만 매년 9억 원 안팎을 지원받고도 개원 이후 단 한 차례도 교육·행정당국의 감사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9, 10대 전주시의원에 이어 곧바로 전북도의원에 당선된 오 의원은 3선 지방의원입니다.
이 때문에 '지방의원 신분' 덕분에 감사를 피해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 의원은 그러나 "(감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육청이나 행정당국에 '감사에서 제외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전주시 교육청 관계자 A 씨는 "감사는 원아 수가 200명이 넘는 대형 유치원부터 하는 게 통상적"이라면서도 "어찌 된 일인지 S 유치원은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 씨는 "의원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감사에서) 종종 빠진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북도의회는 S 유치원 대표직을 겸한 오 의원이 지방자치법상 겸직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 의원이 "2017년부터는 지방비가 아닌 국비를 지원받는 만큼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겸직 금지 여부를 긴급 질의한 상황입니다.
도의회는 "어린이집 대표 겸직은 확실한 위반사항이지만 유치원 대표 겸직은 위반사항인지 애매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보조금의 지급 주체, 유치원 대표의 자치단체에 대한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겸직 금지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면서 "겸직 금지 위반 여부에 대한 결과는 2∼3주가 지나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주 시민단체는 관계자는 "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지원받는 총액이 매년 1
그러면서 "공직자의 겸직금지제도는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의정활동에서 사익을 추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오 의원은 이미 시의원 시절부터 있었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