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경찰서 경무과장이 자신의 소변통을 부하직원들이나 청소미화원에게 치우게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어제(4일) 부산의 한 경찰서 경찰관은 모 경찰서 A 생활안전과장의 갑질을 언론 등에 제보했습니다.
제보자는 A 과장이 이전 부산의 한 경찰서 경무과장으로 근무할 때 평소 전립선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과장실에 소변통을 놔두고 볼일을 본 뒤 이를 청소미화원이나 직원에게 치우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 과장은 술을 마시고 넘어져 허리를 다쳐 입원하게 됐는데, 가족이 있는데도 경무과 직원들이 돌아가며 간병하도록 지시한 적도 있습니다.
제보자는 이 때문에 경무과 직원들이 업무 시간임에도 병원에 가서 과장을 간호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제보자는 "직원들에게 출퇴근을 시켜줄 것을 강요하고 과장실에 러닝머신, 헬스기구(아령, 바벨 등)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리계에 부당하게 압력을 넣고 업무시간에 개인 용무를 보러가는 데 직원에게 운전을 시키는 등 황제처럼 군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 확인 결과 제보자의 이 같은 주장에서 세부적인 부분에서 상호 입장이 맞서긴 했지만 큰 팩트 자체는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내부 고발을 받고 감찰을 벌인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오줌통 관련 감찰 결과 A 과장이 전립선 수술 후 과장실에 소변통을 실제 비치하고 청소미화원 등에게 소변통을 치워달라고 부탁했고 미화원 등도 환자라는 생각에 치워주는 등 일부 비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직원들의 병원 간병과 관련한 조사에서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간호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무과장실 물품 구입건과 관련해서는 발령 후 소파 등 집기류를 교체하는 등 A 과장의 예산과다 사용을 일부 확인했고, 출퇴근 갑질과 관련해서는 직원 1명과 카풀을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감찰을 끝낸 뒤 지난해 말 예산운용 부적정과 갑질행위(부하직원카풀 등)를 일부 확인하고 A 과장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일선 하위 경찰들은 감찰 후 조치가 터무니없이 가볍다는 반응입니다.
A 과장을 상관으로 뒀던 한 직원은 "내부 감찰 단계에서 직원들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솔직하게 진술하기는 어렵다"며 "
이에 대해 A 과장은 "방광이 안좋아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소변을 참지 못해 소변통을 사무실에 뒀지만 치우라고 시킨 적이 없다. 직원들의 간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카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름을 넣어주고 탔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