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여성 응시자를 불합격시키려고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1살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박 전 사장은 2015년 1월과 2016년 5월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인사담당자들과 공모해 면접전형 순위를 조작해 직원을 뽑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전 사장은 평소 남성 직원을 선호하는 자신의 업무 스타일을 고수하기 위해
그는 이사로 재직하던 2012년∼2014년까지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가스공사의 연구용역과 항공권 구매 대행계약 체결, 대통령 표창 추천, 공사 내부 승진 업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명목을 내세워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