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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울산지법 형사 6단독(황보승혁 부장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재판에 회부된 30대 초반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7년 10월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 여자친구인 20대 중반 B 씨의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B 씨의 지인 2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연인이었던 B
재판부는 "피고인은 앞서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했다"면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채민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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