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차량의 종류나 크기에 상관없이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단속한다는 걸까요?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올여름 BMW 차량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소화기를 비치해놨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모든 차량에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정설민 / 기자
- "지금까지는 7인승 이상의 차량만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요. 앞으로는 5인승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7인승 이상 운전자들은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다, 단속도어렵습니다.
▶ 인터뷰 : 11인승 차량 운전자
- "기존의 7인승 이상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 같은데요."
▶ 인터뷰 : 7인승 차량 운전자
- "이 차 탄 지 7~8년 됐는데 소화기 단속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자동차 정기검사 때 확인하고는 있지만, 범칙금을 매길 근거가 없습니다.
▶ 인터뷰 :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소화기에 관련된 벌칙 조항도 같이 넣는다면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화재에 대한 위험성도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차량 소화기 비치를 실질적으로 의무화할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취재 : 김근목 VJ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