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종교와 양심적 신념에 따라 군 입대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며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
재판부는"일률적으로 병역의무를 강제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사한 사건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지 14년여 만에 판례가 뒤집힌 가운데, 대법원에 계류 중인 200여 건의 재판도 무죄가 선고될 전망입니다.
[ 이병주 / freib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