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의결된 '대한민국 국기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이달부터 국기 게양대에 여러 기를 함께 게양할 경우 태극기를 다른 기보다 더 높은 곳에
또 게양대가 홀수일 경우에는 가운데에 태극기를 걸어야 하며 짝수일 경우에는 중앙의 2개중 왼쪽을 높게 해 태극기를 달아야 합니다.
이달 중으로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공공기관들이 앞장서 이를 적극 준수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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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의결된 '대한민국 국기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이달부터 국기 게양대에 여러 기를 함께 게양할 경우 태극기를 다른 기보다 더 높은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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