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광동제약(주)이 판매하는 해열진통제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에서 검은색의 미세한 이물이 발견돼 해당 제품을 잠정 판매 중지와 함께 회수조치한다고 어제(31일) 밝혔습니다.
회수조치 대상은 광동제약(주)이 삼성제약(주)에 제조 의뢰한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 주사제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에서 이물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삼성제약(주)을 대상으로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등 공장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위반이
식약처는 향후 의약품에서 이물 검출 원인이 확인되고 재발방지 등 개선사항이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제품을 판매중지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