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에 발표되는 '3차 저출산 기본계획 재구조안'에 자동육아휴직 법제화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년 해외취업촉진 등 출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책은 기본계획에서 빠지기로 했습니다.
어제(31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종훈 보사연 인구정책연구실장은 육아휴직을 보편화하는 중장기 방안으로 '자동육아휴직 법제화'를 제안하면서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유급 1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남성 출산휴가는 유급 3일에 무급 2일을 더해 최대 5일을 쓸 수 있습니다.
또 김 실장은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동거 가족을 위한 법 제도 보완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비혼·동거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동거가족 통계를 구축하며 관련법과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보육이 저출산 기본계획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온종일 돌봄체계 확립, 고교 무상교육, 지속적인 공교육 확충 등을 정책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한편,
김상회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은 "이번 재구조화로 상관없는 정책에 투입된 예산을 가려내고 핵심 정책이 확실히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