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민원 응대 문화 정착을 위해 11월부터 청렴식권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렴식권제는 직무와 관련해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이 점심 때까지 업무를 마치지 못할 경우 업무 담당 공무원과 울산시청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제도이다.
각종 공사, 용역, 계약, 인·허가 업무 등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민원인과의 식사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서로 부담감을 없애자는 취
울산시 관계자는 "점심 때 쯤 회의를 마치면 관례로 점심을 접대해야 한다는 업무 관계자의 심적 부담감을 해소하고 청렴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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