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적을 변경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병적 제적자'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에 유독 많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대한민국에서 다른 나라로 국적을 변경(상실+이탈)해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총 4천3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병적 제적자가 가장 많이 나온 지역은 서울(1천843명)과 경기(1천148명)로, 두 곳이 전체의 68%를 차지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단위 조사에선 서울 강남구에서만 188명이 나와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부산이나 인천 전체의 병적 제적자에 육박하는 수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 서초구(137명), 송파구(132명)를 더한 강남 3구의 병적 제적자는 457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단 1명의 병적 제적자가 나온 강원 삼척시·양양·영월·인제·평창군, 경북 영양군, 전남 신안군, 전북 완주·진안군, 충남 계룡시·연기군, 충북 보은군 등은 물론, 서울 강북구(35명), 금천구(16명) 등과도 차이가 컸습니다.
김 의원은 "국적 변경에 따른 병적 제적 통계를 보니 서울과 지방, 강남과 비(非)강남 등 지역별로 격차가 컸다"며 "관계 당국은 청년들이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국적을 바꾸지 않는지 엄정하게 감시·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병역 의무를 다한 재외동포에게만 재외동포 비자(F-4)를 발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이후 한국 국적을 변경한 외국 국적 동포는 만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까지 F-4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할 수 없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